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진단 주수 별 금액 차이 분석
교통사고 후 진단 주수 별 형사합의금 금액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당 50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그런 계산법이 맞기도 했으나 지금은 여러 보완책들로 인해 그 금액적 부분이 많이 변동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미미한 차이이며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이야기해야 사고를 낸 사람도 당황스럽지 않고, 당한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일까요? 개인마다 생각 차이가 크기에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지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합의 목적
바로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건 유튜브 어그로 썸네일에서나 보시고 여기서는 진정하고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목적은 사고유발자의 형벌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말과 마음으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사죄의 의미를 금전을 통해 눈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징벌은 크게 실형(감옥살이) → 집행유예(옥살이 일단 보류) → 벌금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냈을 때 1년 정도 징역을 가야 할 죄목이라 판단되었다면, 형사합의가 없을 시 그대로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돈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금전적 보상이 위로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피해자도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당신도 고의는 아니었을테니 당신이 죗값을 좀 가볍게 받았으면 좋겠네요.'라고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옥살이 대신 집행유예로 한 단계 낮춘다던지, 벌금으로 두 단계를 낮춘다던지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장치로 인한 폐해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등 여러 방책(?)이 많이 나오기도하고, 시대가 갈수록 생각의 틀이 변화하며 사고 피해에 대해 미안함을 덜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피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기도 했으나, 그 부분은 개인이 느끼는 영역이기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큰 금액일지라도 당사자에겐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 부분 및 운전자보험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지급 기준이 꽤 높았(?)습니다. 최소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6주 이상 '진단' 받아야지만 최소 금액인 1천 한도로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주*50만 해서 보통 300 내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 지급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고, 중과실사고로 2주 진단까지 150 정도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대략 1년 정도 전부터 생겨났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 지금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주 이상 지급이었던 형사합의금이 이제는 2주도 150까지, 4주는 300~500까지 5주는 800까지 등등 다양한 상품이 생겨나면서 그 지급 기준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에서 나오니 지급에 대해 개인부담이 없고, 그로인해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주이어야 300이던 것이 지금은 4주라도 300~500이라니 운전자보험 가입 안하고 못 배기는 상황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도 커져버렸고, 그에 대한 개인의 부담도 이래저래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보험회사만 돈 버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매달 만원에서 이삼만 원 정도 부담하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 금액
운전자보험 가입 시 형사합의금을 1억으로 해라거나 2억으로 늘었으니 그걸로 바꿔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런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식물인간 등의 상태에 놓였을 때 지급하는 최대한도입니다. 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낼 일이 적지만 그래도 방심하는 사이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최대 금액은 높은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6주 전 후 형사합의금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과 6주 전 후로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뼈에 금가면 골절로 4주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4-5주, 핀 박는 수술을 하면 6주가 됩니다. 6주 시 운전자에서는 최대 1천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금액이 2억짜리인 상품이라도 약관을 들여다보면 6주 진단 기준으로 최대 1천까지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3천짜리나 지금의 2억짜리나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도 올랐고 그 정도 부상에 1천이라고하면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형사합의 볼 생각이라면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라며 엄포 놓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중대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오히려 합의 없이 벌금 내고 말겠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도 너무 튕기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악수하는 게 좋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에 금액적으로 조금 더 받으려나 오히려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신의 생각만 하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운전자보험도 안 들어진 분들도 꽤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6주 기준으로 1천은 무슨, 3백도 준비하는데 죽을똥말똥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하다 보면 3백 큰돈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쌩돈으로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 1달 내내 일해야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요즘도 운전자 가입 안 한 분들 보면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좀 들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차 곤란한 일 생기지 않도록 말이지요.
형사합의금에 대해 2주는 통상 150 내외, 4주 3-5백, 6주 1천까지 운전자에서 지급하니 이제는 그 정도 금액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입 안 해둔 사람들은 본인이 푼돈 쓰기 싫어서 그런 것이니 나중에 목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했던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해두어야 만일의 사태에 조금이나마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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