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뇌진탕 2주 진단 맹점
교통사고 발생 시 다양한 사고 부위에 따라 진단이 나눠지는데요, 가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뇌진탕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타박상이나 염좌 등으로 병명이 나오는데, 뇌진탕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내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지 덜컥 걱정되곤 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다친 거니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할 때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동차사고에서 굉장히 흔한 진단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합의금 차이는 미미
표면적으로 상해급수는 가장 낮은 14급에서 12급까지 1개의 구간으로 통합해서 보고 있으며, 대략 전체적인 합의금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 내외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12급의 대표적인 진단명은 염좌이며 이는 간단히 말하면 삐끗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삐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타의적이고 급격한 반응 동작으로 인해 근육이 준비되기 전에 충격을 받아 부어오르는 정도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바로 11급 뇌진탕으로 머리를 부딪치거나 많이 흔들려 뇌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소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원인이지만 대부분 자동차의 헤드레스트가 충격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담당자들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과정에 있어 뇌진탕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머리도 살짝 부딪쳤나 보군요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10만 원 더 책정해서 150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막상 그런 소릴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상 따지고 보면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
사실 합의금에서는 뇌진탕으로 많이 해봐야 통원에서 150, 입원하면 대략 120 내외를 추가로 책정해 27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잘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저것 다 합해서 200 정도에 끝내자고 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인의 치료에 대해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면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금액을 조율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2급 진단과 달리 11급 뇌진탕은 1단계 더 위의 취급을 받습니다. 상해등급에서 보통 14급에서 12급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고, 11급에서 8급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곤 합니다. 운전자 특약 중에는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특약은 12급까지 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 11급부터는 그 2배를 지급, 즉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용되고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알게 모르게 가입한 내용 중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보험을 하나 가입해두었다고 가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3만 원을 넘는다면 대부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를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가 2만 원을 넘지 않는 1만 원 대의 수준이라면 해당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는 다른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심지어 주택화재보험에서도 추가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에서 본인의 한계가 느껴진다면
본인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귀찮기도 하고 이래저래 언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신 뇌진탕이라면 운전자에서 원래 받는 것보다 50만 원 더 받게 되니 그걸로 괜한 다툼 만들지 않고 적당히 스트레스 없이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보상담당자와 싸워봐야 실상 협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극적으로 큰 금액을 더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도 있어야 하고, 본인의 현 상황과 소득에 대한 증빙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까지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으며, 처음 접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비해 실상 더 받는 금액은 끽해봐야 3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추후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받는 합의금은 남의 보험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상 치료비는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한 것이고, 이 부상 치료비는 자동차 할증과는 무관하게 받는 것이니 꼭 챙겨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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