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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방법

by 비밀의커피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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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법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알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로 직접 연락하여 대인이나 대물 접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니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청구권 사용법

직접청구권 사용 과정

우선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사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 접수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냥 해주면 될걸 굳이 그렇게 서류가 필요할까 싶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사건의 진위를 증명해주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인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직접청구권 사용과정

그렇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는 무엇일까요? 이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정식 사고 접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연락하면 출동하여 사고에 대해 간략히 확인하고 돌아가는데,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관분들이 '사고 접수하실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동은 임시로 확인만 하는 것이고, '정식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의 발생에 대해 6하 원칙에 의하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서 작성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진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경찰은 사고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과실비율은 경찰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식 사고 접수가 되면 상대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사고 접수 및 대인, 대물 배상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차를 공업사에서 고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제도 필요성

제도의 필요성

이런 직접청구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끔 보면 사고를 낸 가해자가 큰 사고도 아닌데 무슨 병원 치료냐 하면서 피해자에게 면박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접수는 상대(가해자)가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와 고객 관계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돈을 낸 고객이 아니기에 가해자 측 보험사와는 완전 남인 관계입니다. 우리 회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보험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서 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합니다. 실상 내 보험사도 내 말 잘 안 들어주는데, 심지어 남의 보험사 사람 말을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접수 순서

직접청구권 접수 순서

[ 교통사고 발생 → 경찰 출동 → 경철에 정식 교통사고 접수 및 조서 작성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 상대 보험사에 서류 제출 → 차량 수리 및 병원 진료 ]

간혹 상대가 연락 두절되거나 인격적인 사유로 보험접수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방법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직접청구권 접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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