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원인으로 인한 소지품 가방 등 파손 보상은?
최근 일이 있어서 통 글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인한 소지품(가방,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에 관한 보상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미처 답변하지 못 해 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사례와 함께 안내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지품 파손 1인 당 보상 한도
얼마 전 다른 차의 무리한 출발로 인해서 본인의 소지품이 파손된 사례를 문의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소지품의 보상에 관련해 1인 당 200만 원의 보상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상황처럼 고가의 핸드백이 180만 원가량을 차지하고 다른 물품들을 합쳐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토대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개인 물건 대물배상 해당여부
우선 대물배상에서 개인의 소지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에서 지급하지만 여기서 재물이라는 관점을 보면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항목을 말합니다. 건물, 자동차 등으로 재산상에 동산 또는 부동산의로 인정될만한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방,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은 이런 재산 또는 재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에 1인 당 200만원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약관의 해석에 관해 다른 의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석에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장보다 가입자의 주장에 부응하도록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의 보상에 대한 한도액 의견 대립
대물배상에서 소지품은 1인 당 2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의하신 분께서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퉁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과연 가방과 유모차, 휴대폰 등을 1인의 물품으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핸드백은 본인의 것일수도 있고, 남편이 사준 것이라면 남편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기들 용품은 아기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또한 아이들의 엄마가 소유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품들은 남편 소유의 물품 200만 원, 엄마 소유의 물품 2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1인당'이라는 의미는 1명 사람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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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사고에서 보험사의 입장은 해당 현장에 1명의 사람만 있었으니, 그 사람에 대한 물건만 피해로 볼 수 있어 피해자를 1명으로 한정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1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주장으로 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건의 소유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제품 구매에 대한 결제 내역을 토대로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는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지요. 현금결제라면 그 결재자의 분별은 가정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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