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내용을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는 사람에게 큰 이상 없이 차 수리만 해도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만 고치면 되는 일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에 직접 탑승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일부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들이 병원진료 후 대인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인합의를 진행하며 받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합의금 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볼 것인데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방법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은 간단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항목이 바로 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위자료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상해라는 의미는 상처가 크던 작던, 티가 나던 안나던 최종적으로 '다쳤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다쳤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실상 크던 작던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몸의 일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과 척추, 허리등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작은 충격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게되면 사고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급수로 분류됩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12급에서 14급 상해진단이 내려집니다.
상해진단급수는 1급(큰 부상)에서 14급(경미한 부상)까지 나눠지고 이 급수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수에 따른 위자료는 진단명이 나오고 해당 진단급수에 따라 변동없이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경써야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는대로 받는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자료는 그냥 받으면 되니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인 치료에 관련된 금액에서 실제 교통사고합의금계산 금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치료에 관계된 금액으로는 입원시에 지급되는 휴업손해와 간병비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입원치료에 필요한 식비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는 해당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고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관계된 금액을 살펴보면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을 조금 세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시에 그 금액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는 날짜동안의 급여를 계산해서 총 금액의 80%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급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에 따라 월급을 계산해서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이를 30일로 계산해서 하루 10만원의 금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21일로 계산해서 그 14만원 정도로 일당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월급 총액을 21일로 나눈 금액을 하루 일당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따라 이를 18일로 계산하거나 20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21일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14만원의 80%는 대략 11만원 정도이므로 2주(=14일)동안 출근을 못하고 입원했다면 휴업손해를 154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휴업손해도 입원한 날짜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할 이야기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집중치료하는 경우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입원시에 지급되는 식비와 간병비 등을 더 받을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솔직히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비는 입원 기간 중 매 끼니 당 4,030원의 금액으로 매일 12,000원 정도 금액이 산출됩니다. 사실 이 식비는 입원 시에 병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용으로 계산되어 병원비에 합산되는 내용이니 따로 받아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밥을 먹으니 밥값을 내주는 것인데, 밥을 먹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루 12,000원씩 계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하루 만이천원 때문에 밥을 안먹고 버틴다는건 조금 어폐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2주 해봐야 16만원정도인데 그냥 밥 잘 챙겨먹고 이 금액은 마지막에 따로 요청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입원 시 간병비의 경우는 일반적인 12급 ~ 14급 염좌에는 해당 없고 큰 부상을 당해 1급에서 5급까지 거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입원일자에 따라 맞춰서 지급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하루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 교통비는 정말 집 앞에 병원까지 택시만 타고 왔다갔다 하라는 의미의 금액이죠? 이 금액도 모여서 100번 통원 치료 받는다면 8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겠지만 크지 않은 사고로 100번 정도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고 이후 원인을 모른 채 아픈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마지막에 따로 생각하는걸로 하고 패스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통사고합의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한 치료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인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향후치료비 인데요,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대인투(대인II)에서 무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인원(대인I) 보상 항목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위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들 때 최대 한도 몇 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선택하면서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내고 하는 금액이 대인I 항목입니다.
그러나 대인II 항목은 지급가능 금액이 무한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다친 운전자의 치료에 얼마나 어떤 금액이 들어갈 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의 사고라면 대인II 무한 배상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대인II 항목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오랜기간 또는 심도있는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항목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산정기준에서도 향후치료비는 몇몇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가능한 부분이니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치료를 잘 생각해보고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할 지를 생각해서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해야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책정할 때는 나의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생각해야합니다. 자동차사고를 통해 치료받는 금액은 건강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의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매 회 한의원을 갈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대략 1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진료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5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계산할 때 1주일에 2번 정도 한의원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1개월에 8번 6개월이면 48번을 고려해야하고, 5만원씩 48번을 계산하면 240만원의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치료비를 계산할 때는 일반진료 금액으로 계산하고, 담당 병원의 의사 진찰을 통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진료를 해야합니다. 또는 6개월간 꾸준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진료횟수를 정확히 산출해서 보험회사에 요청해야합니다.
염좌같은 단순한 경우라면 대략 2주 진단 이후 2주 정도 추가적인 통원치료를 통해 경과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뼈에 금이갔다던지 하는 골절이라면 대략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진찰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진료 기간은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개인이 판단하셔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교통사고합의금계산방법을 적용해보면 일반적인 2주 진단으로 입원한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 150만원 + 향후치료비 2주 4회 20만원 = 185만원 ] 정도가 적절한 금액일 수 있겠네요. 물론 입원치료는 2주(14일)라는 기간동안 온전히 입원해야만 휴업손해를 14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는 이 금액을 모두 보전받기 어렵고, 대략 통원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이래저래 계산해서 대략 80만원부터 합의금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금액은 대략적으로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이외에 2주 진단이라도 진단명이 특수하다던지, 개인의 소득이 월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액연봉자라면 2주 진단이라도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곰곰히 생각해보고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앞선 글들도 한 번 참고하여 보시면 더 자세히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05/16 - [분류 전체보기]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좀 더 많이 받는법 없을까?
2020/06/16 - [분류 전체보기] -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
민식이 법은 2019년 10월 11일 발의 되었고, 당해 12월 10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런 저런 일들로 서로 큰 마찰을 빚고 있었던터라 국회가 거의 마비 될 지경이었습니다. �
ppcc.kr
댓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