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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ep1 사고와 과실비율

by 비밀의커피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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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요령 사고 및 과실비율

한 동안 교통사고합의요령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합의요령 처음부터 종결까지 큰 흐름을 알아볼 텐데요, 자동차사고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처음이거나 몇 번 겪어보지 않았다면 항상 마음 조리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한 번 교통사고합의요령 A to Z 방법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1. 교통사고발생 (차 대 차 case)

가장 먼저 차량끼리 부딪친 경우가 흔하니 오늘은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합의 요령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옆 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내 차와 충돌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동차사고는 차량의

우선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 양측의 운전자가 모두 탑승한 상태일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양쪽 자동차의 파손이 함께 발생하며 운전자도 양측 모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외적인 큰 부상은 없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대인

이런 경우 사람이 다친 상황을 대인사고 라고 부르며, 차가 다친 상황을 대물사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분들은 이런 사고에 대한 명칭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사 직원이 와서 뭐라고 설명해주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가슴만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가 대물사고로만 처리 가능한지, 대인 처리까지 해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대물 처리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고인지 아니면 대인 처리까지 해서 상대방의 병원비까지 내줘야 할지 순식간에 계산됐다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 상황과는 무관하게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몸은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봐야합니다. 모든 상황은 결국 해결될 것이니 뒷목 잡는 시늉을 한다던지 하는 할리우드 액션은 살짝 접어두고 정중히 사람 간의 예의를 지키며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최우선적인 교통사고합의요령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2. 교통사고 과실비율 쌍방 확인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 보험사 직원들이 그 비율을 확정해 준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사고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 당사자 간 소통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적으로 보험사의 개입을 받아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중재가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차적인 보험사의 중재를 마다하고 바로 소송을 통해 법원을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을 따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목록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조율 (운전자 간, 구두 협의)
  2. 운전자와 상대측 보험사 보상담당자 간 조율 (보험사 간, 구두 협의)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율 (보험사 → 분심위 위임, 변호사 판단)
  4. 소송 후 법원 판결 (3번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송도 가능)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이렇게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2번과 3번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번의 과정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1번의 당사자 간 과실비율 조율 과정 시간이 정말 짧기 때문에(사고 발생 직후 보험사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 단계를 건너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합의요령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번의 당사자간 초동 합의 순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대리해주는 역할일 뿐, 모든 협의의 주체는 각 운전 당사자입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말을 하던지 사고 당사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면 그 교통사고는 100 : 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사고 접수

3. 대물사고 + 대인사고

이 부분에서 앞서 살펴본 대물 처리 및 대인 처리 부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인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경미한 사고라면 만약 내 잘못이 더 큰 경우에 상대방이 대인사고 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나의 과실 100%를 인정하고 끝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잘못이 80%이고 상대의 잘못이 적은 데다가 차도 정말 살짝 콩~ 하고 만나 범퍼만 교체하면 끝인 사고라면? 대물 처리만 하고 끝내는 편이 서로 이롭습니다. 대물 처리는 대부분 200만 원의 할증한도를 기본으로 잡고, 1년에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사고 건수로 일부 할증이 되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200만원 미만의 사고금액은 할증&할인 유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대물 할증

여기서 대인 접수를 피하는 이유는 대물사고와 달리 대인사고는 접수되자마자 1단계 할증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 사고로 보험에서 지출한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 원을 넘는다면 2단계 할증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치게 된 대인사고의 경우(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을 내원하면서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대인사고.) 그 엄중함을 물어 무조건 1단계 보험료 할증 + 대물 할증 조건 충족 시 또 1단계 할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실상 할증을 통해 운전자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보험사만 배 불리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되도록 서로 양보하면서 손실을 줄여가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잘 활용(?)하는 협상 전문가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협상과정에서 큰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핵심

교통사고합의요령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자신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사고처리를 끝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만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가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의 발생과 과실비율 그리고 대물, 대인 처리까지의 초반 내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궁무진하지만 이번 교통사고합의요령 글은 여기서 줄이고 다음 글에서 합의 요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찰 신고

다음 글에서는 대물 처리로 간단히 끝나지 않았을 때, 대인 처리까지 하게 되었을 경우 차에 대한 수리와 사람에 대한 수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이어 나가야 할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생각보다 자세히 그리고 장황한 시리즈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온 국민이 읽어봐야 할 내용을 만들고자 상세히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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