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차이
오늘은 알듯 말 듯 조금 의아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차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서류로써 인증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특정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이 약관을 토대로 약관에 적어진 내용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약관 내용은 정말 글씨도 깨알 같은 1권을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인이 이런 약관 내용을 다 읽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주는 자료가 상품설명서입니다.
보험사 상위기관 금융감독원에서 내린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정의
금융감독원 보험용어 정의 : www.fss.or.kr/main/prc/is/sub/is004.jsp
대한민국에서 보험사는 금융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금융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국가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흔히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금감원에서 안내하는 용어 정의를 보면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온 링크를 첨부해드렸는데요, 데스크톱에서는 잘 보이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글로 다시 적어드릴게요.
보험약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계약서)을 약관이라 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대가(돈)를 지불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가입자와 보험사, 즉 양 당사자간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품설명서보다 중요한 것은 약관이고, 모든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약관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발단의 소비자 보험사 간 분쟁 원인
앞서 말한 것처럼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약관을 만들고 수익성 예상과 함께 법적 정당성까지 모두 검토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만드는 시기와 수십 년이 지난 기간 사이에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소위 사람들이 못 배워서 '탁! 하고 책상을 내리치니, 억! 하고 쓰러지더라.'라는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반인도 대부분 고등교육을 마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권리를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하면 공부도 하고 뭔가 알기 위해 노력하는데, 현업에서 활용되는 내용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의 암묵적인 기밀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퇴사 이후 본인의 경험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개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숨겨져 왔던 정보가 노출되고 일반 소비자도 기업과의 대화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지식을 축적하게 된 것이 그 분쟁 증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가 다른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설명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품설명서에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적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보험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의견
약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내용이므로 상품설명서에 간단히 적어놓았습니다.
모든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의견
약관에는 보상된다고 나와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인가요? 담당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약관과 상품설명서 2가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는 약관을 토대로 한 1개의 계약인데, 소비자는 부연설명까지 포함한 2가지 계약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방식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민원이 약관의 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소비자의 몫이며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준다고 가입하라고 꼬드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준다고? 경찰에 신고할 테다!!' 이런 식의 억지주장은 당연히 보험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경찰은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는 쓸데없는 시간낭비, 정신 노동력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정확한 근거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글에서는 정확한 대처와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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