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 과정 이면
이번에는 교통사고과실비율 관련해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과실비율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 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쌍방과실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보험사의 수익성 증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100% 과실을 가진다면 A보험사는 1건 또는 2건의 할증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A와 B 쌍방과실이라면 A와 B 모두에게 1건 또는 2건의 할증을 부여함으로써 최대 4건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금액적인 측면
그렇다면 교통사고과실비율 금액적인 측면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금액적으로 간단히 따져보자면, A가 50만 원 내외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다면 할증으로 인해 대략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로 할증됩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면 B도 4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상승되고, 실제 보험사에서는 두 사람에게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1건의 쌍방 사고로 다음 년에는 2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보험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왜 그렇게 쌍방과실 사고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과정 확인
우선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가장 먼저 그 과실을 따지는 것은 사고 당사자 간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과정을 사람들은 생략하고 보험사의 의견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정말 멍청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 말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사 내부 교통사고과실비율 이후는?
1차적으로는 사고 당사자간의 합의, 그 이후에는 보험사 담당자들이 개인들의 의견을 상대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교통사고과실비율 조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실비율을 분쟁심의위원회에 보내게 되고 여기서 1차적으로 중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 이 분쟁심의위원회는 이런 과실비율 분쟁 업무가 많다 보니 보험사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바로 결정 내려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과실비율 정당성은?
실제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결정 내리면 거의 법원에서도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당사자 의견 토대로 보험사 직원이 말하는 의견은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지만, 분심위를 거쳐온 내용은 법원에서 뒤집기 힘듭니다.
그 이유인 즉슨 보험사와 다르게 분심위에서 교통사고과실비율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변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명의 변호사들이 의견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분심위를 거쳐간 사건이 법원에 가게 되면 판사는 5명의 변호사들이 결론 낸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여겨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 의견을 어필해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 심의 전 바로 소송으로
그 방법 중 하나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소송은 사고 발생과 함께 즉시 진행되는 편이 좋은데요, 중간에 어물쩡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말도 안 하고 바로 분심위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교통사고과실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소송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상 소액의 경우는 소송이 무의미할 때도 있는데요, 소송비용보다 낭비되는 시간과 돈이 더 작은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을 300만 원을 썼는데 실제 소송에서 이겨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사고처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고와 함께 바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마디모 결과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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