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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항목

by 비밀의커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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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죠 비가 왔다가 햇빛였다가 그리고 무더위도 왔다가 안개 꼈다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확진자 나오고 또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크고 작은 폭탄들이 터지는데 도대체 걷잡을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종식이 될 수 있을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도 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움직이는 거 같아요.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요즘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

이렇게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나 자 보면 자연스럽게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 이런 저런 즐거운 계획들도 세워야 하는데 괜히 교통사고 합의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는 합의금이 대부분 적절 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통원치료 2주 합의를 하는 경우에 좀더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과다하게 받아 낸다는 말이 아니구요, 정말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나면 전치 2주 전치 3주 정도 진단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 10명중에 8명 9명 정도는 그런 진단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처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 정말 많아요. 저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사쪽에서 2주 진단이 나오니까 합의금을 30만원 정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 합의는 30만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범퍼가 조금 긁혔는데 범퍼 수리비를 1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 치고 말았네요.

 

그런데 실상 이런 교통사고 상황에 맞 닥 뜨 려 보면 진단 2주 3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프지만 입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좀 괜찮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을 하면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몸을 회복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던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원하고 싶어도 혼인 요건 상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수두 룩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봐도 회사를 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리를 비울수가 없습니다. 그럴때는 입원 치료보다 통원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통원치료를 하는데도 통원 치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많이 들어 갑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 대기 하고 진료 받고 나오면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는 금방 가버립니다. 정말 어디 뼈나 나가지 않는 이상은 입원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을텐데요 통원치료 입원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는것이 훨씬 더 합의금을 순조롭게 받고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입원과 다르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게 책정 됩니다. 분명 나는 입원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상황때문에 입원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관련 위자료

우선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위자료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위자료는 보통 진단 급수에 따라서 1급에서 4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2주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염좌의 경우 보통 12급에서 14급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15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인한 급수에 따른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때문에 따로 변경 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조금 더 같이 가거나 아니면 진단이 좀 다르게 나와서 10급이나 11일 급 정도 진단이 나온다고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20만원이에요. 이건 정해진 금액이라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건 뭐 보험회사쪽에서 당당하게 주겠다고 지급기준에 의해 정해 놓은 금액이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통원치료 교통비

두번째로 알아야할것은 통원치료를 하면서 왔다갔다 소요되는 교통비입니다. 보통은 교통비로 측정을 하면서 하루에 8000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집앞에 움직이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생각보다 너무 적죠.

보통 교통사고 난 후의 매일매일 치료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그 매일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도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 일주일에 몇회 정도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30일인데 매일매일 가게는 좀 애매하고 한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2=8=16 16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것도 뭐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주기로 책정 해 놓은 금액이기때문에 이것도 크게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 금액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밖에 못타고다니죠. 택시 타고 다니면 당 연 히 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나마 조금 집에서 먼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택시비 3만원 가볍게 나오죠?

중간정산

자 그럼 여기서 보험회사가 당연하게 준다고 하는 금액들만 한번 중간 정산을 해 보죠. 통원 치료 관련 위자료 15만원에다가 교통비 16만원이고, 치료비는 따로 자기네들이 정산 할 거니까 예외로 두면 15만원 플러스 16만원은 31만원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많이 받았고 이런 저런 내 시간적인 손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가 크게 나서라도 차가 정말 많이 부서 지더라도 사람은 안다 칠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많이 다친 경우도 있고 겉으로 멀쩡하고 속으로도 말짱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 견적이 300만 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면 정말 적당히 큰 사고라고 해야 돼요 까딱하면 크게 다칠수도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겉으로 티가 안날 뿐이죠. 안으로는 알게 모르게 병 들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처음에 너무 섣불리 합의 하면 안좋다고 얘기하는것이 그런 것입니다. 

3. 향후치료비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금액의 일부를 충당 하기 위해서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을 책정 해 놨습니다. 실제 보험 회사 직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위자료와 교통비 그리고 나중에 치료 해야될 부분을 감 안해서 앞서 말한 31만원 정도의 금액과 대략 30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해 대략 7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거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병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스치고 지나갑니다.

 

향후 치료비 금액은 대략 하루에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금액을 책정 하고 기존의 2주 진단이 나 왔 으 므로 2주 정도의 기간을 더 추가해서 앞으로 치료 받을 금액을 정산해 줍니다. 만약 3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2주 14일이므로 42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해서 제시합니다. 최종적인 금액이 대략 7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곤 하는데 정말 이 금액이 합당 할까요?

이 금액이 합당한지는 다음 글에서 다시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을 안보셨다면 아래 글을 충분히 읽어보고 이어 보시길 바랄게요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좀 더 많이 받는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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