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괘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바로 교통사고 대인 대물 사고접수 안해줄 때 처리 방법입니다. 보통은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대인사고, 대물사고 접수를 해주고 차와 운전자 양측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또X이 같은 사람들으 몇몇 있는데요, 작은 사고라고해서 '몇 만원 줄테니 개인간 합의보자.' 교통사고 대인 대물 사고접수 안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했으면 상대에게 응당 보상을 통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텐데,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더 큰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어야할텐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상대차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 대물 사고접수 안해줄 때 처리 방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대인 대물 사고접수를 안해줄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대물사고 접수를 기본으로 해주고, 대인 접수는 하지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물사고 접수조차 안해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배째라는 사람들이지요.
보통은 여자친구나 부인이 경미한 사고를 내고 남자친구나 남편이 사고처리를 하려고 나설 때 이런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막나가는 분들이 더러 생기는데 이럴 때는 몇 번 해달라고 말하고 안해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해자 교통사고 대물사고 접수 안해줄 때 사용하는 최우선 방법은 '직접청구권' 입니다.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치료나 대물사고 보상처리를 받기 위해 상대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대물 접수 안해줄 때 사용하는 직접청구권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형식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과정은 첫 번째는 경찰을 불러 해당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사고상황 블랙박스를 지참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서 교통사고 발생 정식 접수를 합니다. 보험을 통한 사고접수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접수하는것은 공식적인 사건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사건이 되면 사고 형태에 따라 가해자는 사고종결 후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을 통한 사고처리를 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양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벌점이 당장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해마다 누적되는 벌점이 쌓이다보면 정말 어이없게도 면허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기에 벌점관리는 조심스럽게 해야합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으면 교통사고 가해자 대물접수 안해줄 때에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서류와 함께 대인 접수도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사고로 인해 몸에 충격이 갔는데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안해준다면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후 초진차트와 진단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서류들이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몸이 아프니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은 진료비까지 대략 2만원 내외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해서 받으면 되니 우선 납부하고 서류를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전달해줘야하기 때문에 6하원칙에 의한 사고 발생내용을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준비합니다. 서류와 영상을 준비하고 상대차 번호를 토대로 가해차량 보험사를 확인하고(가해자가 안알려주면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상대보험사에 가해차량 번호와 사건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상의 보상 약관이 아닌, 대한민국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직접청구권의 방식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 대물 접수 안해줄 때의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공식적인 사고 경위를 경찰에 알리고, 해당 사건 내용에서의 피해를 서류를 통해 입증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해당 사건 서류를 토대로 보상금을 피해자 또는 병원에 선지급 한 후,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다시 받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구상금청구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받았을 때 '그럼 보험으로 처리해주시오.'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 아쉬운 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서 구상권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변호인비용과 같은 금액을 소비하도록 해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시원하겠지만 보험회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피해자는 알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대물 사고접수 안해줄 때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회사에 서류를 토대로 접수하면 되는데, 이 때 보험회사도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서류를 통해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거부한다면 보험회사는 추후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도 있으니 접수가 안될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100% 사고 뿐 아니라 쌍방과실 사고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대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 대물 사고접수 안해줄 때 상대가 가해자라고 판명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보험접수 안해준다고 버티는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짜증내는 것보다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하는 방식이 오히려 속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혹 자신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닌, 본인과실이 있는 쌍방사고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되도록 가해자 교통사고 대인 대물 접수 안해줄 때는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서 정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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