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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미수선 합의 방법

by 비밀의커피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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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미수선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미수선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미수선뜻 은 단어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문에서 아직 '미' 자와 고친다는 뜻의 '수선' 단어를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직 고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의 말로 교통사고 대물처리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물미수선 단어는 정식 단어는 아니며 업계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말 들 중 하나로 보면 됩니다.

대물미수선 방식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미수선하지 않고 자기 차량을 깔끔하게 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대물미수선 합의를 하는 분들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교통사고 대물처리 과정에서 1급공업사에 차를 입고시키고, 그 기간동안 렌트를 타는 방법으로 대물사고를 처리합니다. 차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가 잘 되었는지 검수하고 렌트한 차량 반납 후 자신의 차를 다시 이용합니다.

대물 미수선

대물미수선 방식은 이런 정상적인 수리과정이 불가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견적을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수리 금액만큼을 보험회사에서 미리 받고 합의를 즉시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야할 점은 수리 견적을 2곳이나 3곳 정도 받아서 평균적인 가격을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제시해야하는데요, 실상 이렇게 수리 금액을 제시해도 그 금액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반응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리가격이 모든 정비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수리비합산에 관련된 정리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물미수선 지급 시 산정되는 수리 금액이 즉시 산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통사고미수선 관련 인식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개인적으로 1급공업사에 가서 해당 부위의 수리 예상금액을 물어볼 때의 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대물미수선

만약 판금도색을 해야하는 부위이고 차량의 뒷바퀴휀다(펜더)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앞바퀴 휀다는 허벅지만한 작은 조각으로 구성되어 교체가 간단하지만, 뒷바퀴휀다는 차량의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리를 해야한다면 이 부분을 다 뜯어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뒷범퍼와 트렁크 그리고 천장까지 통으로 들어내서 작은 부분을 수리해야합니다. 미처 몰랐는데 작은 부위의 수리라도 그 과정이 험난하겠죠? 대물미수선 차량 수리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수리 공입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레이같은 경차의 경우 앞휀다 부품 가격이 5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공임하고 뭐하고 하면 교체하는데 대략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5만원 부품비와 15만원의 공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물미수선 할 때 앞 휀다 부품가격이 경차는 5만원 정도지만 대형세단인 K9 같은 차량은 부품가격이 20만원 정도 입니다. 차량이 더 비쌀수록 부품이 비싸지는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뒷휀다는 자신의 차를 살펴보면 일이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뜯어야 할 것도 많고, 천장과 연결되어 있으면 부품 사이즈도 크고, 부품을 해체하거나 교체해야하는 경우 부품값이 비쌀수도 있고, 수리를 할 때 절단과정을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대물미수선 과정이지만 생각할게 참 많지요? 대물미수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받아야 할 수리과정과 그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대물미수선 금액을 산정할 때 차량 수리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렌트비 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할 차량이 없으니 그 금액을 미리 받아두어야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있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물미수선 처리 할 때 경미한 사고라면 견인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정비소로 갔을텐데요, 견인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몇 만원 안되지만 견빈비용까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의 경우 같은 사고 수준이라도 대물미수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수리비와 렌트비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견인비용까지 계산해서 대물미수선 금액 지급요청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래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물미수선과정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 할 때 '현재 개인사정으로 당장 차를 정비소에 입고할 수 없으니, 대물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 수리비를 알아봤더니 대략 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수리에 3일정도 걸리니 렌트비 3일(대략 30만원) 정도와 견인비 (대략 10만원) 해서 총 140만원을 지급해주고 종결처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허나 생각하는 대로 대물미수선 협의가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수리비는 저희보험사 내부 수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40만원이면 되고, 미수선 시에는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는데 상황고려해서 수리는 하루만에 끝나니 1일치 잡아드리고, 견인비는 원래(약관상) 지급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견인을 해드리겠다. 미수선 금액 총 50만원 지급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답변에 '이게 아닌데..' 라고 당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텐데요,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적어드린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은 보험회사 약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명시하는 서비스 입니다. (대화에서 이기고 싶다면 상대보험회사의 약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로 받을수도 있고 현물로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서비스업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담당자가 말이 안통하는것 같다. 상급 직위 담당자로 변경해서 처리하고 싶다.' 라고하면 담당자 변경되서 연락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담당자에게 대물미수선 금액 관련 사항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해결을 시도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된다면 보험문제 관련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단,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 대물미수선 담당자에게 '저는 정당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해결 안되는 것 같은데 금감원에 문의해봐도 되겠지요?' 라는 언급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도 상급기관에서 민원해결 지시가 떨어지면 해결해야하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할테니까요.


기본적인 과정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대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전문적인 보험사 직원과 대화로 사투를 벌여야 하니까요. 약자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직접 공업사에서 견적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물합의를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물합의 이후 대인합의 관련해서는 이전 글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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