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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통원치료 인정 가능한 방법?

by 비밀의커피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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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안녕하세요. 로피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휴업손해계산법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휴업손해 계산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그 월급 총액의 85%를 지급하도록 보험회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업손해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끔 어떤 사람은 받을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만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기는 일입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례는 대부분 보험회사 담당직원의 언변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게되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친구나 다른 선배에게 듣기로는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달라고하니 통원치료휴업손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휴업손해

사실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요구해야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한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구요. 그렇기에 통원치료휴업손해 부분은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못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휴업손해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원치료휴업손해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통원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그 당신의 '수입이 감소 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한 예로, 통원치료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연차휴가비를 사용한 만큼 내 수익이 감소한 것이 되고, 이를 문서로 증명해주면 해당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통원치료휴업손해를 인정못받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증명이 복잡하고 귀찮은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통원치료에 휴업손해계산법 을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사실 치료를 받는다고 매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도 애매하지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또 이렇게 허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버림으로써 정작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못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선택을 하는데 있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통원치료휴업손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조금 과격한(?)방법이기에 추후에 우연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원치료 휴업손해 받는 팁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교통사고휴업손해계산법 정확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손해는 앞서 말한 것 처럼 월급의 85%를 지급받습니다. 이를 지급하는 일반적 조건은 '실제로 근무를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입원 휴업손해

회사에서도 해당 입원 기간동안은 병가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거나 해당 일수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회사는 입원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또 휴업손해계산법 과는 별개의 조건으로 봐야합니다.


회사에서 입원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한다고해서 이 급여가 공짜로 나오는 급여일까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를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또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로 봐야하고 법적인 공무원복무 규정 18조(병가) 부분에는 연간 18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공무원도 공적인 업무와 별개로 개인이 사고난 경우에는 연간 60일 한도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넘어가게되면 연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병가도 결국 개인의 연차휴가에서 제하거나 따로 감봉하는 등의 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병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았다고해서 교통사고휴업손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은 단순한 언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가를 이용해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너스에서 제하던 휴가일수에서 제하던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기에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았다고해서 교통사고휴업손해계산법 따라 요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다른데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사장이 별로도 준 보너스 금액으로 봐야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동차사고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을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근로하지 못하고 벌지 못한 금액만큼 교통사고휴업손해 금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 주부도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근로로 인정함으로써 휴업손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하 고등학생같은 학생은 규정상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됨으로써 단순히 어린 나이라고해서 자동차사고휴업손해 를 인정받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소득 별 휴업손해액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200만원의 월급(1개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당 입원일수 만큼을 계산해서 자신이 벌어들이지 못한 금액의 85%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인데 2주(14일) 간 입원을 해서 일을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한달(30일) 중의 약 50%에 가까운 날을 일을 못한것이 되므로 한달 월급의 절반, 즉 100만원에 대한 85%인 85만원을 자동차사고휴업손해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4일이니 하루치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면 80만원 내외가 되겠지요.

이 금액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매월 1천만원씩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라면 휴업손해액도 2주에 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되겠지요. 교통사고휴업손해계산법 상당히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더 많이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손실보게되는 내 돈은 달라는 것일 뿐이니까요. 또 그 금액도 85%까지만 인정해주니 더 적게 달라는건데 그것마저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준다면 정말 화나겠죠? 교통사고휴업손해계산법 제대로 알아두고 사고가 났다면 꼭 정당하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휴업손해는 입원한 날짜수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2주 진단이 나왔다고해서 14일간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일만 입원했다면 3일치의 휴업손해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원 일수와 조기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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